주로는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혜택을 노리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저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연금저축보험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회의론자인 저로서는 과연 매달 30여만원씩 떼어간 돈을 수십년 후에 일정한 금리를 더해 환급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에게 연금저축보험이 꼭 필요한지 따지고,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거나, 일단 가입했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기껏 가입해놓고 중간에 해지를 하는 멍청이들이 있기 마련이고 제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해지는 쉽다!  정말??


일단 해지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 한통화 걸면 끝납니다. 해지된 금액도 거의 10여분 만에 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더군요.

우리는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고민할 일도 없이 깔끔하겠지요. 문제는 가장 '덜 손해를 보는' 해지 방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적립된 금액 전부를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파기했으니 당연히 어느 정도의 패널티는 감수해야 하겠지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기납입보험료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불입한 금액이지요.

여기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 (거창하지만, 결국 보험회사가 돈 벌어야 하니 떼어간 금액)를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뺀 금액이 해지환급금입니다. 보험회사도 기업이고 돈을 벌어야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정을 파기한 것은 저이니까..


그런데 이 해지환급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만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 살자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어야 하지요. (부디 걷어간 세금을 잘 썼으면 합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세금을 깎아준 혜택을 보았는데, 연금저축보험을 파기했으니 그 혜택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좀 더 복잡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된 연금저축은 파기시 간단하게 16.5%의 기타소득세 (지방세 포함)를 걷어가면 끝입니다. 곧, 해지환급금에서 16.5%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되는데, 이것이 실수령액입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라면 2017년 1, 2월에 내었던 금액은 아직 2017년 귀속분의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으므로 2016년 귀속분 이전에 대해서만 16.5%의 세금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10여분 만에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해지는 어렵다!!  정말..


문제는 이렇게 끝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고 신고했던 세금신고서를 수정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기로 하고 해마다 받았던 세액공제금액을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면 보험사에세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16.5%를 일괄적으로 공제했던 금액을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렇게 간단히 해지환급금 중 16.5%의 금액을 내어버리는 것과거에 혜택을 본 세액공제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의 차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 주의할 것은 세액공제금액을 그 금액 그대로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2015년 귀속분의 세액공제 금액이라면 2017년에 납부하게 됨에따라 발생한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말하자면 국가가 이자를 받아간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2가지 명목이 발생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기로 생각이 바뀌어서 세금신고를 고치겠다는 것인데 무려 '불성실'이라는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이는 것이 불만이지만, 워낙에 용어가 그렇다니 힘없는 일개 국민이야 어쩔 수 없지요 ㅠ


여하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금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금액의 3/10,000을 매일 더한 금액입니다. 3/10,000이지만 매일 발생하는 금액이니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되더군요. 예컨대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을 해지하고 다시 납부하겠다고 하면 30만원에다가 추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명목으로 30만원의 10%인 3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명목으로 3/10,000 * 경과일수만큼을 내어야 합니다.

경과일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 다음날인 매해 6월 1일로부터 가산세 납부일자까지를 계산하여 정합니다. 다만 2014년 귀속분의 경우 2015년 연말정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연장되면서 2015년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경과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잘 모르는 세무서 직원을 만나면 2015년 6월 1일부터 계산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친절한 공무원의 설명을 우연히 미리 듣게 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  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공제원금+가산세에다 이것의 10% 만큼을 지방세로 또 내어야 합니다. 복잡한 가산세와 이에 수반된 지방세까지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 파악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실제로 계산해 보니 16.5%를 일괄납부하는 것보다 번거롭지만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신고를 새로 하는 것이 10만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더군요. 둘 다 합법적인 방법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을 아끼는 것이 합리적인 시민일 것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둘 중 이득을 보는 쪽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보험회사도, 세무서도 누구도 나서서 비교해 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사실 그 차이가 1-2만원이었다면, 시간비용을 감안해서 그냥 전화 한통화로 해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이라니 갈등이 생기더군요. 금리 1% 시대에 10만원은 천만원을 1년 넣어두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니 결국 세무서를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세액공제혜택을 세금신고서 수정을 통해 토해내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과 세무서 공무원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운좋게 처음 전화걸었던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듣게 되어, 알게 되었는데 복잡한 계산때문에 뭐가 이득인지 계산을 해보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 때 받은 직원은 '그런 것은 처음 듣는다'라는 반응이라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대략 5-6명의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였는데 그 중 단 2명만 규정을 알고 상담을 제대로 해주더군요.


더 황당한 것은 세무서 공무원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미리 126 국세세무상담을 통해 절차를 듣고 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차례로 만난 세무 공무원 5명이 그런 게 있나?? 전혀 모르겠다.. 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운좋게 친절하고 똑똑한 공무원 한 분을 만나게 되어 이 분이 규정을 잘 알고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법규와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는 것에 공무 시스템의 문제를 실감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니 적응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똑똑해져야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은 말그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임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세금과 세법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더군요.



여하튼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연금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지방세의 경우 wetax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시간이 된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16.5% 떼었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일단 올해 귀속분 이전까지는 돌려받습니다. 단, 올해, 201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소득세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2017년 7월 경에 해당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올해 이전 것까지 우선 제출하여 환급받고, 올 7월에 추가로 제출하여 나머지를 환급받게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지요??  저도 수 시간을 이 과정을 위해 허비하였는데, 나중에라도 해지를 하시는 분이 생기면 이 포스팅을 보고 제가 겪었던 여러 좌충우돌의 과정을 피하여 조금이나라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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